상표 출원 후 거절될 경우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거절 사유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이 아니라는 반문도 가능하고, 거절 사유에 맞춰 출원 신청된 부분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답변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답변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여러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늦춰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간 연장하기입니다.
기간 연장하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로 사이트에 가셔서 서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서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아래 정리된 프로세스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내 중간서식
- 기간 연장하기 공통
- 기간 연장 신청서
- 구분 항목 설정
- 지정기간 연장
- 출원 심사 절차 더블클릭
- 출원 번호 검색 후 체크 박스 표시 후 서식 작성
세부 내역 작성
서식 세부내역 작성하실 때 항목 별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선 출원 번호를 검색했고 선택했으니 출원 번호와 출원인 란은 공백이 아니실 것입니다.
절차 선택의 경우 출원에 관한 절차 그대로 두신 후 출원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기간 연장의 표시 부분은 서류는 '보정서', 발송 번호는 의견제출 통지서 내의 발송 번호 입력, 연장 이유 간략히 기술, 연장 신청서 제출 횟수는 지금 신청이 몇 번째인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입력을 마치시면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 후 우측에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후 해당되는 수수료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때 연장 이유의 경우 간략하게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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