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나 연말정산이 낯선 직장인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부터 세금 구조, 공제 항목까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해봤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정도 해결 해주니 신경을 안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본인 상황에 맞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제발요 좀...
연말정산이 뭔데요?
자, 1월이면 직장인들이 다들 웅성웅성합니다. "야 너 환급 얼마 받았냐?" "나 40 나왔어" 이게 다 연말정산 얘기죠. 근데 이 연말정산, 이름은 정산인데 도대체 뭐를 정산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작년에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이 있어요. 그걸 다시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얼마였고, 이미 낸 건 얼마였는지. 낸 게 많으면 돌려주고(황급), 모자라면 더 내는 구조죠.
왜 미리 세금을 떼가요?
아니, 그냥 연말에 계산해서 한 번에 내면 되지 왜 매달 떼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 첫째, 정부도 매달 쓸 돈이 필요하거든요. 월급처럼 세수도 꾸준히 받아야 나라살림을 할 수 있어요.
- 둘째, 나중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탈세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월급 줄 때 아예 떼고 주는 거죠.
다만, 이 원천징수는 정~확한 게 아니라 대략 평균치를 기준으로 떼갑니다. 내가 뭘 샀고, 기부를 했고, 교육비를 썼고… 이런 거 반영 못하죠. 그래서 연말에 그걸 정리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원리
연말정산은 이렇게 구성돼요.
- 내 총 소득을 계산해요.
- 여기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줘요. (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부금 등)
- 이제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들을 또 빼줍니다. (예: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그럼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해서 환급 or 추가납부가 결정돼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좋은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효과는 달라요.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즉, 세율 곱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 세액공제: 세율까지 다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거죠.
당연히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20%인 사람에게 1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줘봐야 세금은 20만 원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 세액공제는 세금을 100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도 효과가 커지고,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세액공제가 체감상 훨씬 큰 느낌이 납니다.
소득 x 세율 = 세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이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이 말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이 세율을 곱했을 때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고민 하셔야 되고, 일반인은 세금 자체를 낮추는 세액 공제를 더 고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기본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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