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5월이 진짜 세금의 계절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다 해주던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부업을 크게 하게 되시면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것이기는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갈음되지만, 부수입(유튜브, 강연료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8가지 소득 구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종합과세
- 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류과세 (따로 계산됨)
분류과세 vs 분리과세
- 분류과세: 일시적이고 큰 수익(예: 부동산 매매차익, 퇴직금)은 따로 과세해 종합소득세율 폭탄을 피함
- 분리과세: 소액 이자, 기타소득(2천만원 이하) 등은 복잡성 피하려고 아예 개별 세율로 분리 처리
세율의 경우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생기지 않도록 잘 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개인은 모든 수익이 내 것이라 편하지만, 경비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법인은 '내 돈 아님' 전제로 비용 처리가 쉬운 대신, 가져올 때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경비처리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밥값, 차량, 집세 등 경비로 인정받기 까다로움
- 법인: 법인카드, 차량일지 등만 잘 작성하면 대부분 경비 처리 가능
-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 발생 시 → 가산세 폭탄 주의
법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작은 부업이더라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절세도 할 수 있고 가산세를 맞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모든 거래 금액에 10%를 더 붙여 받되, 비용 쓴 내역을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그만큼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형
'경영, 시사,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종원 더본코리아 구조적 문제와 주가 분석 (0) | 2025.04.18 |
---|---|
사회 초년생 재테크 기본 연말정산 기본 정리 (0) | 2025.04.02 |
신용카드와 연말정산 공제 기본 분석 (0) | 2025.04.02 |
인천공항 출국 5시간, 싫으면 5분으로 줄이는 방법 (1) | 2025.01.25 |
코린이들 주목, 해외 거래소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 (1) | 2025.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