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최대한 절세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려서 미루게만 되고, 결국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알고 계셔야 점점 더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실제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료
-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한도 있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가 세전 처리라면, 세액공제는 세후 할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최대 900만원 한도, 소득에 따라 최대 16.5%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15% 공제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각 항목별 공제율 상이
두 공제의 핵심 차이
핵심 차이는 적용되는 위치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 중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자녀 공제를 소득이 더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세율(예: 35%)이 높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실전 절세 전략
-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초과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
-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은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꼭 챙겨야 공제가 가능
- 기부금, 월세,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영수증만 잘 챙기면 추가 공제 가능
-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ex. 월세, 기부금)
결론은,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굳이 내지 말고 꼭 필요한 지출만 하되,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꼼꼼하게 챙기자는 것입니다. 공제 더 받으려고 더 써봤자 무조건 더 적자입니다.
본인 소득이 크다면 소득공제 항목에 더 집중, 소득이 작을수록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에 집중 해야한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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