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한 만큼 멀리하고 싶어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 단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갭 투자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투기성 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현금으로 시세 변동성에 떨지 않고 자신만의 집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어정리
- 임장 : 현장 답사
- 다운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실거래가 낮게 신고된 상황
- 업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높게 신고되었을 때
- 주담대 : 주택담보 대출
- 중대 : 중도금 대출
- 융무 : 융자 없음
- 무옵 : 무옵션
- 풀옵 : 풀(Full)옵션
- 주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임사 : 일반임대사업자
- 찍기 :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물건 선점용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행위도 금지)
- 교통 : 공동 중개 시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도 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 깔세(단기 선납 월세) : 주택, 상가 등을 임차 시 임차 기간 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
- 데두리 : 매도인이 원래 내놓은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안내하여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 (데두리 친다고 표현). 점포의 매매에서는 권리금을 올려 부르는 것을 의미 함.
- 입금(인정) : 데두리 방식의 거래 시 매도인에게 건네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일 (예를들어 매도인이 의뢰한 금액이 1억인데,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은 1억 2천만원이라서 중개사가 2천만의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
- 도장값 : 분양권 등이 합법적이지 않은 시기에 매매되었다가 이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원매수자가 마지막 매수자가 부동산에 요구하는 돈
- 돌려치기 : 지인, 투기꾼들이 동원되어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가격을 올리는 수법
- 아도치기 : 일정한 단지의 상가를 모두 '통매입'하는 것
- 양타 : 단독중개 (매도 쪽에도 중개하고 매수 쪽에도 중개하여 양쪽 중개보수를 모두 받는 것
- 똠방 : 무허가 중개업자
- 밟다 : 흥정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법
- 백치다 :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
- 꺽기 : 계약 성사됨
- 뻥뷰 :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조망뷰
- 주전매매 : 집주인이 집 매도 후 전세로 사는 조건의 거래
- 정상 : 매매, 임대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건
- 모하 :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 오피 : 오피스텔
- 피 : 프리미엄, 초기 분양가에 추가로 더 붙는 비용
- 초피 : 분양 후 초기 형성되는 프리미엄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 무피 : 프리미엄이 없음
- 줄피 : 선착순 계약 시 나눠주는 번호표를 파는 비용
- 칼질(칼집) : 대규모 토지의 진입로 등에 형식적인 토목이나 부지조성공사등을 하면서 토지를 나누어 되파는 것
- 폭탄분할 : 분할이 어려운 땅을 합법적으로 '칼질'하는 수법 (예를들어 투자자를 모아서 공유 지분 등기를 하거나 분할청구소송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
- 주복 : 주상복합 아파트
- 도생 : 도시형 생활주택
- 생숙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호텔, 레지던스 등)
- 지산 : 지식형 산업센터
- 일분 : 일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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